침수우려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침수우려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예고사항 : 침수우려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고기간 : 2024. 11. 28. ~ 12. 17.(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문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