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8.(목) ~ 2024. 12. 12.(목)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