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계약)를 할 수 없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