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장흥면 삼상리 291-8번지 내 도시계획시설(철도 2호)에 대하여 일영역사 증축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회긴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조건 부여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영역사_고시문(제2024_39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