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4-5095호
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경기도 하천과(☎031-8030-3664) 및 파주시 하천관리과(☎031-940-299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11. 29.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