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직권조치통지서 수령일 또는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자 : 이*균
나.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6.(18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