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규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표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조서(신설) 각 1부. 끝.
신규기준점 조서.xlsx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문.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