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4.11.29. ~ 12.13. (14일간)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김○환 외 1인(붙임참조)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부과 계고하는 사항으로 2024년 12월 13일까지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이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시정 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재산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 다.
라.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041-350-4463)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정기분) 부과예고).hwp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