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미필 ? 지연자에게 검사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종합검사 명령서 및 검사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송*현 등 50건(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4.(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검사명령서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내역1부.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검사명령서 및 검사위반과태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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