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 - 1500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니** 등 45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11. 30. ~ 2024. 12. 16. (16일간)
2024년 11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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