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9. ~ 2024. 12. 13.(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과태료처분반송)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