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주차 위반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주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11. 29. ~ 12. 19.(20일간)
다. 공고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5-359-5752)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