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 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9. (금) ~ 2024. 12. 13.(금) / 14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 2차교육(집합 및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상남면 민방위대원(1~2년차, 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1회) 11. 20. (수) 14:00 ~ 18:00
2회) 11. 22. (금) 14:00 ~ 18:00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0. 15. (화) ~ 12. 8. (일)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밀양시청 민방위교육장 집합
-사이버교육: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상남면 민방위 담당자(☎055-359-6726)
마.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