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게「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유*일(목포시 원산정로)
2.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6.(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 촉구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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