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24년7월~24년8월)
경기도 포천시
2024.11.2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