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산불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목 적 : 산불 예방
3.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20. (21일간)
4. 공고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5. 설치대수 : 1대
6. 설치장소 : 행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