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부칙 제9574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가 1차, 2차 공고기한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도봉제1동 주민센터(도봉구 도봉로169나길 22)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김OO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6. (7일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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