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신고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거주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주
나. 공고기간: 2024.11.29.(금)부터 2024.12.09.(월)까지(10일간)
다.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최고공고문(최ㅇ주) 1부.
3. 반송우편물(최ㅇ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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