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창3동점 이용자의 안전관리, 시설보안, 화재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 명:「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창3동점」 CCTV 설치 행정예고
2. 예고(의견제출)기간: 2024. 11. 29. ~ 12. 19.(20일간)
3. 예고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주요내용
○ 설치목적: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창3동점 이용자의 안전관리, 시설보안 등
○ 설치위치: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창3동점 내외부(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4길 24-5,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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