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결정고시일: 2024. 12. 31.(금)
2. 고 시 대 상: 2025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3. 고 시 장 소: 보은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고 시 내 용: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사항
(차량, 기계장비 등 127,402종)
붙임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2.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타물건 기준가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