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여행자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나. 설치장소 : 춘천시 공지로 591, 춘천시 여행자쉼터
다. 예고기간 : 2025. 1. 4. ~ 1. 24. (21일간)
라.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마. 문의 : 관광정책과 (033-25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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