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문서 보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
창녕군 고시 제2018-179호(2018. 11. 15)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녕군계획시설(체육시설: 대합공설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41125 고시문(대합공설운동장 주차장).hwp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洞) 행정을 지원하고, 관할 통 주민에게 헌신·봉사할 통장을「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모집대상 : 연수1동 8통장 및 31통장 각 1명(총 2명)
○ 모집기간 : 2024. 11. 29.(금) ~ 2024....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연수3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대 상: 연수3동 제23통(1명)
2. 모집기간: 2024. 11. 28.(목)~2024. 12. 09.(월)
3.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
4. 접수장소: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통반장 담당 ☎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