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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은행에서 씁니다
계약할 때 씁니다
본인 이름을 씁니다"
Q.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A.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인감 대신 본인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Q.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A.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래 외 8명 2...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동법 제2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류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