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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2,353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2024년 대덕구 사진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4년 대덕구 사진공모전 ‘모먼트 더 대덕’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및 수상작 목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대덕구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아래와 같...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2 원문보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2. ~11. 29. 2. 공고방법: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5 원문보기
  • 자동차검사명령서 송달 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14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5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5 원문보기
  • 태화동 22-11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에 따른 공람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2-11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서가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제10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5 원문보기
  • 태화동 22-12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에 따른 공람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2-11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서가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제10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4 원문보기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2024년 10월 3차)
    공 시 송 달 공 고 □ 성 명 : 강병* 등 30명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5길 등 □ 공고명칭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2024년 10월 3차)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발송 □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7. (15일간)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3 원문보기
  • 도로점용(굴착)허가(2024-64호)
    곽남7길 27 일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이 있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 : 허가 2024-64호 2. 피허가자 : (주)경동도시가스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인입공사 4. 도로구분 : 도시...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0 원문보기
  •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
    충청남도 태안군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6 원문보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태안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6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