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정수・체납처분(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수도요금...
1. 우리군 관내에 타인의 토지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