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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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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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