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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내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외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
        • 기타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신청

          • 유형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

          • 유형 [기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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