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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 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나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청시기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2020.12.10. 시행(법률 개정)
  • 후속 조치사항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신체류지 기재는 생략합니다.

신청자격

  •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 대리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인터넷(전자민원) | 총3일

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인터넷(전자민원) | 총5일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및 체류지 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예시)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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