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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일부와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입증서류(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함)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입증서류(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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