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무 처리(개인, 기업)를 위해 매크로 또는 기타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정부24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사용자들이 정부24 서비스 이용시 지연 또는 에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2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및 정부24 이용약관 제 14조(사용자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4항 9호에 따라 매크로 또는 기타 유사 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1개월)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