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공유자전거 신속 재배치 |
- 충전소 방문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 - 산업부, 동일·유사과제는 신속 심의·승인 위한 법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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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0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 인공지능(AI)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 등 총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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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차량을 제작하여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량을 활용하여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등 피크시간에 자전거 공급이 원활히 되어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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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우엘’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화재 사고 발생시 안전한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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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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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발의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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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