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내(가족)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 번에 확인, 신청
로그인하면 회원/자격 정보로
내게 딱 맞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부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바우처)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중앙부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바우처)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중앙부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신청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중앙부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중앙부처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중앙부처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중앙부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신청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중앙부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중앙부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중앙부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중앙부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60세이상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신청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중앙부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60세이상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중앙부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중앙부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전체 혜택보기

나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해 주세요.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표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을 정리한 테이블표. 가구규모(1인가구 ~ 6인가구) 별 기준중위소득 30% 부터 200% 기준을 수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0 ~ 50% 1,114,223 원 1,841,305 원 2,357,329 원 2,864,957 원 3,347,868 원 3,809,185 원
51 ~ 75% 1,671,334 원 2,761,957 원 3,535,993 원 4,297,435 원 5,021,801 원 5,713,777 원
76 ~ 100% 2,228,445 원 3,682,609 원 4,714,657 원 5,729,913 원 6,695,735 원 7,618,369 원
100 ~ 200% 4,456,890 원 7,365,218 원 9,429,314 원 11,459,826 원 13,391,470 원 15,236,738 원
200% 초과 4,456,890 원 이상 7,365,218 원 이상 9,429,314 원 이상 11,459,826 원 이상 13,391,470 원 이상 15,236,738 원 이상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

맞춤안내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진행중

맞춤안내 조회
1step 2step

개인/가구 특성정보 추가

닫기
사업장 주소
창업 연월
업종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이 1개 이상이면

맞춤안내 조회
1step 2step 3step 4step

등록 가족 현황

맞춤안내 조회

맞춤안내 조회 유형 선택

맞춤안내 조회
1step 2step

맞춤안내 조회 이용안내

  • 개인·가구특성 정보 선택

    • - 추가로 제공 할 개인·가구특성 정보가 없는 경우 맞춤안내의 정확도를 위해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정보에 따라 맞춤안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맞춤안내란

    • - 보조금24에서 구성한 가족*을 기준으로 맞춤안내가 제공되며, 개별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가족의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각 서비스의 문의처 또는 접수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족이란 : 주민등록 전상정보상 동일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상 분리세대원
    • - 가족맞춤안내 : 14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원 및 분리세대원 중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세대원의 맞춤안내
  • 14세 미만 자녀 이용안내

    • - 14세 미만 자녀 자료제공 동의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함께 살지 않는 14세 미만 자녀의 맞춤안내 조회는 ‘가족 추가하기’로 가족 구성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14세 미만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을 경우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서비스 이용동의 > ‘보조금 24 서비스 이용 동의’에서 ‘본인의 14세 미만 자녀 정보 활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 - ‘본인의 14세 미만 자녀 정보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자녀 연령이 14세 이상이 되면 맞춤안내 가족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이런 경우 ‘가족 추가하기’로 가족 구성 후 맞춤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맞춤안내 조회
1step 2step 3step 4step

등록 가족 현황

함께 살지 않는 가족도 등록할까요?

맞춤안내 조회
1step 2step 3step 4step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등록

14세 미만 자녀의 맞춤안내 조회는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조회 가능합니다.

맞춤안내 조회
1step 2step 3step 4step

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 동의 요청

요청 완료!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가족이 정보제공에 동의 한 후 맞춤안내를 조회하면
등록한 가족의 맞춤안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가구 특성정보 추가하고 맞춤안내 결과 정확도를 높여볼까요?

개인/가구 특성정보란?

정보연계가 어려운 개인/가구의 특성 정보를 추가 등록하면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맞춤안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