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체코 원전 건설 등 해외 수주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체코 측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체코 측으로부터 금융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음
□ 만일, 체코에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조건하에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우리 기업이 아니라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는 무관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