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해 오는 12월 27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은 세액공제 규모가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달라진 점을 보면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리스·렌트 차량 포함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1, 5658),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