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국가유산청, 겨울철 산양 폐사 저감을 위해 지역 협력 기반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전 예방조치 강화, 체계적인 긴급구호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책 추진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야생동물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 저감을 위해 지역 협력 기반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28일부터 이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대책은 지난 겨울철 평년보다 이른 폭설의 영향으로 다수의 산양이 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양 부처는 체계적인 산양 보호를 위해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3개 권역은 (양구·화천), (인제·고성·속초), (울진·삼척)이며, 양구·화천은 국가유산청이, 나머지 권역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
예년보다 순찰 횟수 및 인력 투입을 늘리며 올무, 그물망 등 사고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는 사전예방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설이 내릴 경우 산양의 고립 및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를 새롭게 마련하고, 동절기 전에 먹이를 주고 먹이급이대도 확대**하여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시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 지난 해 폭설을 피해 민간 창고, 계단 밑 등으로 피난 온 산양이 다수 발견되어 피난처로 기능할 쉼터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
** 미설치 지역이면서 다수 폐사 발생 지역에 추가 급이대 설치, 모니터링 카메라를 부착하여 이용 현황, 식생 변화를 조사하고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자생 먹이 위주로 급여
산양을 구조한 후 회복률 향상을 위해 집중치료실 9곳을 더 늘리고, 치료 후 자연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자연적응훈련장(강원도 인제군 소재)의 규모를 약 7천㎡ 추가해 넓힌다. 여기에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실도 새롭게 만든다.
그 밖에 '겨울철 혹한기 조난 산양 구조대응 표준행동지침*(SOP)'을 제작해 관련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하여 민관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위기단계(관심, 주의, 심각, 진정 및 종식)별 기관별 조치사항, 조난 산양 발생 시 표준행동요령, 동계기간 산양서식지 단계별 관리 요령 등을 수록
겨울철 산양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설악산국립공원 지역(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를 부분 개방하고 감시망(모니터링*)을 확대한다.
* '24.5월부터 강원 북부지역(ASF 소강 지역인 인제, 양구 등) 현재 21개 지점을 개방하여 생태계 영향 조사 중(지점당 4m 철망 제거 후 2~3대 무인동작카메라 설치)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구간 중에서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한다.
* 산양행동권은 약 0.5~2㎢로 원지름으로 환산 시 약 800~1,600m
** (기존) 21개 지점(미시령 5, 한계령 5. 기타 11) → (확대) 44개 지점(미시령 10, 한계령 23, 기타 11)
이에 따라 기존 개방 지점과 함께 미시령 구간은 약 880m당, 한계령 구간은 약 950m당 1개 지점이 개방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양은 특히 폭설에 취약한 종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산양 폐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할 경우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희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환경부와 여러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산양 보호대책의 추진으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의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체군을 회복하여 후대에 산양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동절기 산양 보호 강화 주요 대책 요약.
2. 주요 서식지 권역별 협의체 구성안 및 역할.
3. 산양 구조 필요시 신고 기관 연락처.
4. 차단울타리 부분개방 모니터링 확대 추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