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배출량 산정 실습으로 국내기업 대응 역량 높여 |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 기업관계자 180여명 참여, 제품별 배출량 산정, 국내기업 대응 우수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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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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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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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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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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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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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최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스지(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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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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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