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국민이 납부하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빼오는 것”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금번 세수대책에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ㅇ 금년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여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본래 목적인 주거복지증진은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공급(’24년 20.5 → ’25년 25.2만호)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