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10월 31일(목) 공개하였다.?
?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도 포함하였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12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2.10월)」
?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 해설 반영 】
?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추어 적합한 예시를 추가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현행화하였다.
? 우선, 개인정보 인증수단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 3종(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화인증, 소셜 로그인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하였다.
? 또한, 로그인 반복 오류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방법으로 단순한 계정잠금 외에 캡챠(CAPCHA)* 및 인증 재시도 가능시간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비밀번호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일방향 암호화하는 경우 솔트값**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 ?* 찌그러진 문자, 사진 등을 제시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 ** 레인보우테이블 공격(해시함수를 사용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해시값을 저장한 표를 이용해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복호화하는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해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본 추측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해시함수에 넣기 전 비밀번호 앞뒤 등에 삽입하는 값
? 【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안전조치 해설 반영 】
? 다음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운영 중인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 특히, 공공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오용․남용 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사례와 접속기록 생성 시 필수정보를 누락하는 사례* 및 이상행위 판단 기준 예시** 등을 담았다.
? ?* 시스템 개통 후 추가된 메뉴․기능이 접속기록 생성 방식과 연계되지 않아, 해당 메뉴 또는 기능을 이용하는 접속기록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경우 등
? ** 공휴일, 업무 시간 외 개인정보 열람 또는 다운로드, 월별 접속지 주소 정보가 다수인 개인정보취급자
? 【 ③ 자주 묻는 질문(FAQ) 수록 】
?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을 수록하였다. 고시 개정(’23.9월) 이후 접수된 민원에 대해 유사질의 발생 빈도 및 개정조항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비밀번호 작성규칙, 교육 대상자, 접속기록 보관내용 등’ 자주 묻는 질문(FAQ)을 마련하였다.
? 안내서는 10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개최 예정인 설명회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홍순(02-2100-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