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이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