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의 150%(총급여 7200만원) 이하를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평균임금의 200%(총급여 8400만원)로 기준을 바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을 발표해 왔으며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습니다.
□ 정부가 ’22년에 중산층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지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자감세를 숨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ㅇ ’21년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및 ’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에 따라, ’22년부터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상한 비율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 (변경, ’16년) 가구 중위소득의 75~200%
ㅇ ’21년 종전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7,200만원 이었으며, ’22년 변경된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8,400만원이 아닌 7,600만원 입니다.
- 종전 기준과 변경된 기준 간 차이는 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감세 또는 증세를 숨기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1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401만원) x 12월 x 150% = 7,200만원(’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18만원) x 12월 x 200% = 7,600만원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