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시 신고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되어 '25.1.1. 시행될 예정으로,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수출입기업이나 무역종사자 등이 시스템 등 필요한 수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armonized System Korea) :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
HSK는 세율 확정은 물론 각종 수출입요건사항, 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 기준으로 사용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양영미 (044-215-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