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
- 식품모방완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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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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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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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915건 → `23년 2,101건(한국소비자원, 2023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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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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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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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2 참고)를 제작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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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2.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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