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 개정안 목록 및 내용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영업 신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으나,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적법한 신고만 하면 바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영업자의 법정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인다.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일반 수도사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창업·영업 시 요구되는 시설·장비 기준이 완화된다.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영업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 창업·영업 시 부담이 완화된다.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면 인양장비를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양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담긴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영업 시설·장비 기준, 교육 의무 및 신고 절차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소상공인 등이 영업하기 좋은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