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2배 이상 빠른 가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하나은행과 함께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1만 번째 공제 가입한 충남 아산의 ㈜네이처오다 사원 김민정 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은데 저축공제는 어렵게 구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89명의 재직자에게 가입을 지원한 조지원 코츠테크놀로지 대표는 “과거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으로 일부 직원만 가입시킬 수 있었는데, 기업부담을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하는 재직자를 모두 가입시켜 줄 수 있었다”고 밝히고 “더욱 많은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더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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