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원팀으로 |
-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연구선박 출항식 개최 -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원격제어를 포함한 모든 실증 기회 제공 - 향후 한-미 조선협력 가능성 대비, 자율운항선박(무인선) 정책지원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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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1.21.(목)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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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 Samsung Heavy Industry, FT:Future Transportation, Auto: Autuonomous
설계부터 자동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 적용(전장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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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3.)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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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11월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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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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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되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