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
한국의 규제정책을 세계 일류로 평가
- 회원국 38개국 대상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1위 기록 -
* OECD 규제정책평가 순위: (’15)9~15위 → (’18)3~6위 → (’21)2~7위 → (’24)1~5위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제도의 우수성을 선진국 모임인 OECD에서 인정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 등을 통해 2,900여건의 규제개선 완료,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이번 평가결과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의결(11.20),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4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은 ‘25.5월 OECD 홈페이지 공개 예정
□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
* OECD 규제정책평가(iREG) :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이해관계자 참여(규제 도입·집행·평가시 국민 의견수렴 등)
ㅇ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 등 규제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평가
※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규제정책평가 결과 의결·확정(11.20)
□ ’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ㅇ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우리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ㅇ 또한,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규제정책의 전 단계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ㅇ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개선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하여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고,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는 쟁점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들이 OECD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회원국별 규제정책 개요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2024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은 ‘25.5월 OECD 홈페이지 공개 예정
[OECD 규제정책평가 개요]
□ OECD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는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3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로 나누어 ‘15년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ㅇ OECD 규제정책평가의 목적은 회원국 규제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규제혁신·관리 역량 평가, 각 국의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ㅇ 이는 궁극적으로 회원국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개도국에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의 창의·혁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 OECD 규제정책평가를 실시한 첫 해인 ’15년에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을 기록했었다. 두 번째 평가인 ’18년부터는 모든 3개 분야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하여 ’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다*.
* OECD 규제정책평가 순위: (’15) 9~15위 (’18) 3~6위 (’21) 2~7위 (’24) 1~5위
□ ’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는 38개 회원국들의 ’21~’23년까지의 규제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ㅇ ’23년 5월,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인 규제정책 등 약 1,000개의 질문을 보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한 자료를 OECD에서 평가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
?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이다.
ㅇ OECD는 회원국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ㅇ 그동안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줄곧 2~4위의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강화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ㅇ 규제영향분석시 비용·편익 검증을 강화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 사후평가 (Ex-post Evaluation)
□ 사후평가 분야에서도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이다.
ㅇ OECD는 회원국들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당초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ㅇ 우리나라는 ’21년에 비해 법률은 5위에서 1위로, 하위법령은 7위에서 1위로 대폭 상승했다.
□ 우리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지는 않는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처음에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최대 5년, 통상 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검토하고 있다.
ㅇ 또한, 시행 중인 규제를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당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 법률은 3위, 하위법령은 5위이다.
ㅇ OECD는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우리 정부는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규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ㅇ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ㅇ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에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한다.
ㅇ 이 과정에서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사업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기타: 투명성 (Transparency)
□ OECD는 이상의 3개 분야 외에 3개 분야를 아우르는 요소로 투명성 지표 순위를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하위법령 모두 1위이다.
ㅇ OECD는 회원국들이 규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우리 정부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혁신블로그 등에 현행 규제, 규제부처, 규제개선과제 등을 공개하며, 온라인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서 신설·강화하려는 규제를 공개한다.
ㅇ 특히, ’22.5월부터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목록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정보 범위를 확대했고,
ㅇ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2.7월에는 행정절차법을 개정했다.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계획]
□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여(6차례 개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규제, 문화재규제, 산업단지 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선했다.
ㅇ 예를 들어, 30년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해소하여 광양산업단지에 4조 4천억원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를 허용했고, 불필요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여 연간 3,300만명의 여행자 불편을 해소했다.
ㅇ 또한, 41년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고,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여러부처와 관련이 있고 법령이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ㅇ 현재까지 인증규제 개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30건의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아울러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는 쟁점규제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 작년 11월에는 민생규제 혁파방안 167건을 발표하여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향수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불편 규제를 해소했다.
□ ’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정책·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를 개도국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 선진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지난 10월 중남미 규제네트워크 회의(미주개발은행 및 OECD 공동주관, 10.15~10.17, 멕시코)에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규제정책을 알린 바 있으며, 페루,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규제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ㅇ 향후 아세안(ASEAN)-OECD 규제협력회의(GRPN: Good Regulatory Practice Network, 11.28)에 참여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제도와 규제혁신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