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2024. 11. 28.(목) 13:30,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확고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등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의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30년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전면 혁신해서 첨단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에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하였고, 50여년 전 지정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여행자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여 지난 1년간 3,300만명의 여행자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1년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2,9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되었고,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다른 핵심 덩어리규제인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이 이뤄지는 토대로, 지역·지구로 대표되는 토지규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고, 전체 설정면적이 46만km2로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부터 20년만에 처음으로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하여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서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린벨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하여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 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지규제와 관련된 기업인, 경제단체, 귀농인, 임업인, 자영업자 및 전문가 등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토론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제시해 주시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토의 재설계,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11.28)를 통해 확정
-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가시화된 경제효과만도 17.7조원 전망
< 주요 개선과제 >
□ 기업 투자촉진 및 지역발전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30→40%)·용적률(150→200%) 상향
- 5개 광역 연구개발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12배) 혜택
- 대덕특구 내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 연구인프라 확충 가능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35.8km2)
-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산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및 토지활용도 제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음식점 허용
- 267개 보호구역(1,120㎢)에 위치한 공공시설(미술·박물관 등) 내 음식점 허용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 추가 완화(1.4?1.5배)
-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54개, 210㎢ 면적(여의도 72배)에 혜택
□ 국민 생활불편 및 부담경감
? 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 면제(130%→0%)
- 주민편익·생업시설로 지정하여 부담금 면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충
?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 500km2 면적(여의도 172배) 즉시 혜택,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정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 주민지원 위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 규제지역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 건강 악화, 코로나 유행 등으로 폐업했던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제공
□ 정부는 11.28(목)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국조실장,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과기정통부·산업부 차관, 산림청장, 규개위 민간위원장, 대전시장, 국토연·환경연·농경연 연구위원, 경제단체 부회장, 일반 국민 등
ㅇ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30년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km2,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ㅇ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하였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였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하여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오늘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7조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하여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하였다.”면서,
ㅇ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시행령 이하 법령은 ’25.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25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규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기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지속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