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신청기간 예외사항 및 개별신청시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신청 대상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 36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의료급여 : 출생 후 2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맘편한 코레일((구)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SRT-Pink) :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 임신정보 제공 동의 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 지급신청서 제출 필요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⑭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⑮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맘편한 코레일 등 신청기간이 다른 개별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참조)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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