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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절차/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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