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면 환급시스템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업체 또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취소하려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증명의 규격별 물량 단위가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 신청하려는 물량 단위와 상이한 경우,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단위로 물량을 환산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대상인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자가 주류에 대한 원료용 주류의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석유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여 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받고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미 주세가 납부되거나 납부된 주류의 변질(부득이한 경우)·유통과정중 파손·자연 재해로 인한 멸실로 주세의 공제 및 환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